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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수위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 즉각 중단해야”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시도에 나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의석수가 많다고 해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검찰의 문제는 행정부 일원의 문제고 그 내부의 역할 분담의 문제”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입법부 못지 않게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기구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야 한다. 한쪽이 제대로 가지 못하게 훼손을 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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