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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범 207명 검거…'워터마크' 기술 활용 성과





경찰이 온라인 불법 저작물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웹툰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으며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합동 단속한 결과다.

경남경찰청에서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 1412개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성 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국내외 영화·텔레비전 방송 스트리밍과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영상 저작물 총 28만8819개를 송신한 운영자 1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1억7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문체부에서는 토렌트·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 20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저작물 등 총 19만7820개를 유포한 개발자를 붙잡았다. 경찰과 문체부는 이와 함께 국내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 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경찰청·인터폴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첫 성과라고 양측은 설명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 저작권침해 대응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한 뒤 매년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 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는 등 검거와 차단이 쉽지 않은데, 협업을 통해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해는 한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문화소비 증가와 함께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청, 인터폴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해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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