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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검수완박’…‘1년 유예’ 중재안 제시

배진교 “민주당 3개월 너무 짧다”

“비대해진 경찰 통제 내용 부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국민의당 권은희·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정의당이 20일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검·경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찬성이지만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 입법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1년 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자”며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당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두고 ‘강대강’ 전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의 제안에 정치권의 관심도 모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입법을 미루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KBS)에서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 10년이 걸리는데, 민주당의 법안 자체가 급조됐고 허술하다. 이른바 ‘선수’(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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