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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강행,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비판

경실련, 민형배 의원 탈당 등 민주당 입법 행태 비판

“검찰 개혁 법안 졸속 추진 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 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민주당을 탈당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실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며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로 꼽히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탈당한 뒤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되면서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해 폭력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던 국회의 자성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다”며 “안건조정위원회도 그 일환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실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법안에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부여할 때 뒤따라야 할 충분한 경찰 견제 방안도 담겨 있지 않다”며 “국가형사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면서 “검찰 수사업무가 이관되며 경찰 업무는 늘었지만 충분한 역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또 “검찰 개혁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법기관으로서 보여야 할 냉정함을 지금 즉시 회복하고 꼼수 사·보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 다른 정당들과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견제할지 적절한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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