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마트시식 가능해진다…코로나, 2급으로 하향 조정

사진제공=픽사베이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이날 0시부터 다시 허용한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는데, 2년 3개월여 만에 2급으로 내렸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