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5월부터 약국·편의점 외에도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5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 가능했던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격 안정화와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결과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의 생산·공급 역량을 충분히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역량 확대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을 통해 민간분야로 약 1억 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공공분야로 1억 7000만 명 분을 공급해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한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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