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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NS 계정 해킹했더라도 노트북에 잠금장치 안 했다면 처벌 못해”

직장 동료 컴퓨터 해킹해 사진 등 내려받아

1심 “피해자 비밀 침해” 징역 2년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 보안장치 미설치로 판단 바꿔

대법원,/연합뉴스




해킹프로그램으로 타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더라도 컴퓨터에 잠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 자체 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트북을 해킹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 달 간 직장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카카오톡, 구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해 대화내용, 사진 등을 40여차례에 걸쳐 내려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빼돌려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매체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매체기록으로 인정받으려면 문서와 마찬가지로 기록되어야 하고,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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