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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하루 벌금 1250만원… 美법원, 법정모독죄 인정

"자료 제출 약속 어겨"…벌금 안 내면 수감도 가능

검찰 "정의가 승리"…트럼프측 "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박람회장에서 오는 5월 3일 열리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오하이오 공화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모독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이 조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하루 벌금 약 1250만 원씩 부과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 아서 엔고런 판사는 이날 마감일까지 자료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약 125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거듭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당신이 사업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정모독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다만 판사가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의 세금·대출·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를 조사 중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그룹이 10년 이상 뉴욕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자산 평가 과정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지난달 31일까지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마녀사냥”이라는 주장과 함께 여전히 관련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을 두고 제임스 총장은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 여러 해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다”며 “이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총장에게 제공됐다"면서 "이는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의 조사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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