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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월급 직접 해명 "그 돈 탐하고 있지도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후 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서울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면서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논문지도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본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참고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년간 서울대에서 강의하지 않고서도 지난 1월까지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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