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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투자 장벽 허물어졌다…예탁금 규제·투자 한도 없애

기본예탁금·투자 한도 3000만 원 사라져

5월 말부터 누구나 코넥스 투자 가능해져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이전 상장 보다 쉽게

지난 5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코넥스 시장 투자 장벽을 허물었다.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 1월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그 후속조치다.

5월 말부터 개인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 계좌 한도 적용에서 벗어난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가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 원 이상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 원 한도로 투자가 제한됐다.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쉽게 바꿨다.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 중 매출 증가율 20%를 10%로 일부 완화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의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도 신설했다.



지정 자문인 공시 대리기간은 1년으로 단축했다. 연간 4000만~5000만 원에 달하는 코넥스 기업의 지정 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코넥스 기업의 자발적 지분 분산도 유도한다.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 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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