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올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된 대안의 검찰 수사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조항을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기존 법 문항인 ‘등’ 유지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금지한 내용도 국민의힘과 합의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27일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관련 문구는) ‘등’이 최종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 아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수사 범위를 규정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은 2020년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따라 생긴 조항이다. 당시 제안된 법안에 6개 범죄 뒤에 붙은 ‘등’이라는 문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수사 범위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란 비판이 나왔으나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등’을 ‘중’으로 바꾼 것이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수정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비공개 회동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소란이 일었다는 이유로 당시 여야가 수정에 합의한 법안이 아닌 당에서 준비한 소위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릴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등’으로 수정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전날 합의한 내용은 지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금지한 조항도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괄호로 넣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장을 삭제하는 등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별건 수사 금지 적용 대상에서 경찰 송치 사건을 제외한다. 앞서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돌연 들고 나온 데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N번방 사건의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 찾지 못하고 공범 찾지 못하고 위증 인지 못하고 무고 인지 못한다”며 “이것은 완벽한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 고발인을 검사의 보완수사 대상이 되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이는 앞서 양 당이 합의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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