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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없으면 사업 못해…조각투자 업체 '초비상'

■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개별 업체별로 자본법 적용 여부 판단

미술·명품·와인 조각투자 대부분 규제 대상

투자중개·집합투자업 인허가 필수

예상보다 엄한 규제에 업계 당혹

혁신성 인정 땐 규제 적용 제외도





“최고경영자(CEO), 임원진, 법률 자문인까지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금융 당국이 ‘조각투자 업체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관련 업계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앞서 뮤직카우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당국은 이번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에 업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술·명품·와인 등 최근 인기를 끄는 조각 투자 업체 상당수가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증권성 판단을 받을 경우 조각투자 업체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턱이 높다. 강력한 규제 방침에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앞서 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 내린 후 나온 후속 조치다. 그간 사실상 증권을 발행·유통·거래해왔는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규제를 받지 않아 온 조각투자 업체에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고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조각투자 업체들은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성 판단을 가르는 기준은 자산의 소유권 보유 여부다. 조각투자 업체들은 다양한 자산을 상품화하고 있다. 이때 실제 소유권을 분할해 나눠 가지면 실물 거래로 보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도 아니다. 반면 뮤직카우처럼 실제 자산(음악저작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나눠 가질 권리의 청구권이면 증권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조각투자가 증권성을 가졌는지 여부는 개별 서비스의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결론 나면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지켜야 하고 무인가 영업 행위나 시장 개설, 부정 거래 등은 금지된다.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 중단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 서비스 중 거래소 운영이나 집합투자 등 내용이 있다면 당국의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 인허가 등록을 받고 사업해야 한다.

단기간 내 위와 같은 법령과 인허가를 다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등 자본시장법을 일부 예외 적용받는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이 조건도 만만찮다. 혁신성과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충분한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춰야 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카사의 한 관계자는 “2019년 초 신청해서 1년 정도가 걸렸다”며 “증권회사에 준하는 인력 및 제도 구축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자금력과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조각투자 업체의 경우 신청도 못하고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조각투자 업체들은 법리 검토부터 시작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증권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증권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 △뱅카우(송아지) △피카프로젝트(미술품 공동 구매) 등을 꼽는다.

조각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몇억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다 등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혁신성 등 모호한 판단 문구로 가득해 혼선이 크다”며 “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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