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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동생사업에 투자했다는 우리은행 직원…경찰, 자금추적

"투자했으나 손실" 진술 확보…구속영장 신청 방침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 가량 횡령한 혐의

연합뉴스




‘우리은행 614억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자신의 동생에게 횡령금 일부를 이체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했고,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A 씨의 계좌에서 동생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와 A 씨의 동생을 체포한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던 중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파악하고 A 씨의 동생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 5214만 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도 계좌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횡령금 사용처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횡령금 중 남아있는 돈은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동생도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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