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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일 만에…학교 체육시간·운동회때 '노마스크'

■내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

50명이상 집회·경기장 등선 착용

인수위 "너무 성급한 판단" 유감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566일 만이다. 학교에서도 야외 체육 시간이나 운동회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참석한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를 5월 하순으로 제안했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기존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이같이 변경해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50명 이상 참석한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함성·합창 등으로 비말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날 교육부도 다음 달 2일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 수업 및 운동회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운동회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박 이상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다시 진행하되 학교장이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증병상 가동률은 10주 만에 20%대로 내려왔다”며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를 5월 하순으로 제안했던 인수위는 이날도 ‘유감’을 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나온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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