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가운데 실내·외 구분이 모호한 장소가 많은데다 직군별로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 혼란이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 실내나 50명 이상의 집회·공연·스포츠 경기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50명 이상 시위에 참석해 마스크를 내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야외 결혼식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야외 콘서트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붐비는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권고된다.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테이블이 있는 술집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직군별로도 지침이 다르다. 군대에서는 임무수행의 중요성과 단체생활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확진 후 해제자·휴가 복귀자·입영부대와 함정 근무자·군 보건의료기관 근무자 등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기로 했다. 세부적인 적용 대상은 각 부대가 정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데 더운 날씨에 훈련생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 부대별 세부사항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는 더워지는 날씨에 실외 마스크 해제가 반갑지만 야외에서도 모여서 일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확산 위험이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더라도 함바 식당·샤워실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현장 관리하는 내용을 반영해 공문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집회 참가자나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경찰 입장도 난처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규모 시위·집회가 늘고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야외에서도 민원인과 접촉이 많아 감염 위험이 있다”며 “집회·시위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