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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수위,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키로…"공정위·과기부 공동 관리"

공정위 힘 빼기 돌입..과기부와 공동관리

한때 온플법 존치 전망도..결국 폐기 수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경제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신 자율 규제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을 관리하기로 확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와 국회가 2년 가까이 공을 들여온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관련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인수위는 과제명을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로 정한 뒤 과제 목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특히 주요 내용에 온플법 추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확정된 주요 내용은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불공정 피해 방지 △자율 규제 방안 마련 및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 행위 시정 등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당초 자율 규제에 무게를 뒀지만 공정위 등은 온플법과 같은 특별법 형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일각에서는 온플법 제정 기조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자율 규제와 온플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온플법 내용은 최종 제외됐다는 전언이다. 인수위는 자율 규제의 취지를 살려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과기부는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규제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의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온플법 등과 같이)특별법 형태를 두고 기업들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자율 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기존에 공정위가 지나치게 권한을 누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고 온플법 역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온플법은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여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연말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통과를 첫손에 꼽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여론 등을 고려해 입법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위가 주도해 온 법안으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췄던 것”이라며 “애초에 굳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의식이 당내에서도 컸다. 공정위도 손 놓은 법안을 민주당에서 이제와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생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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