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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 신임검사에게 “법치주의 수호 위해선 제도 위협까지 극복해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수완박’ 작심 비판

“수사는 성질상 기소·공소유지와 분리 안돼

재의 요구 및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신임검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는 2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수사·공판에서 간섭이나 방해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등 ‘검수완박’ 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다.

박 직무대리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현행 검찰제도에 대해 프랑스혁명 이후 사법업무 중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수사 및 기소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작됐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법작용인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한다"며 "특히, 수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므로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만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헌법이 직접 명시한 수사기관으로서 실체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 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며 신임 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신임검사 67명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 직무대리는 지난달 22일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검사가 되어 달라”며 ”검사에게 부여된 다양한 법률상의 직무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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