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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서 거부하라" 헌법 전문가 고언에…총리실 "전례 없다"

총리가 서명 거부하면 안건 못올라

국무회의 법률안 심의·의결 불가능

신평 변호사, 김부겸에 직접 제안

총리실 "권한조차 불분명" 부정적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헌법 전문가인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부서(副署) 거부권’을 주장했다. 헌법 조문상 총리가 국회의 법률안에 서명을 거부하면 국무회의 안건에 오를 수 없어 법률안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역대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으며 권한에 대한 해석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위 ‘검수완박’ 법률안에 공정한 수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려는 전혀 없다”며 “나는 평생을 검찰과 싸워온 사람으로서 ‘검찰 공화국’은 나쁘다. 그러나 앞으로 더 나쁜 악성의 ‘경찰 제국’이 등장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 1년 후배인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서명을 거부하라’고 직접 제안했다. 그는 “이 법률안은 그동안 지적돼온 바와 같이 심대한 위헌성을 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기대할 수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헌법 제82조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조문을 거론했다. 그는 “국무위원에게 미안한 말이나, 이 중차대한 시국에서 그동안 행적으로 보아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김 총리가 남아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온건한 양심 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각료급 공무원은 김 총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국내 헌법학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처럼 총리의 부서 거부권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이후 총리가 ‘부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총리에게 과연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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