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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 위헌 단정 어려워…여야 합의 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안 추진 과정에서 헌법 위반 단정하기 어렵다”

고발인 불복 수단 사라졌다는 우려에는 “수사심의위 대안으로 고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절차의 위법과 관련해 명백한 헌법 위반, 즉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단 여야의 합의, 의원총회 추인이 있었고. 그 뒤 안건조정위,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합의에 준하는 양당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게 최종 법안에 반영됐다”며 “국민의힘과 검찰이 헌법재판소로 법률적 쟁송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안 합의보다 보완 수사 부분에서 더 보충됐기에 검찰로서는 진전이 있는 것”이라며 “다만 경찰 고발 사건 무혐의에 대한 사법 통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보완 수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반영이 됐다”면서도 “사법 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입법부의 입법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같은 지적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 고발 사건 무혐의 판단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송치 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며 “물론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전체 법률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추가적으로 하위 법령의 정비나 체계의 정합성을 한 번 더 봐야 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물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감시·통제, 또 개혁 부분까지도 논의하는 등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개정 법률안 공포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접점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이슈가 온 국민을 상대로 크게 불거졌다”며 “여러 만감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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