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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해진다…‘5년 소유·3년 거주’면 OK

국토부, 규제혁신심의위 열어 개선 과제 13건 확정

서울 시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모습. /연합뉴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짧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유 10년, 실거주 5년’이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제 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1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관련 법 시행령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제한이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한 위원회는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 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건설·개량한 시설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다. 지지난해 정부는 저수익 공익 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간지원리츠에 시설을 우선 공급하는 요건이 없어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공급·매입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원회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 중 승객 좌석 수 제한은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규제 문턱을 낮췄고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 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해 중복 절차를 개선했다. 그린벨트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철도보호지구 긴급 복구공사 방법 개선 등도 이번 규제혁신심의위에서 다뤄졌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부터 규제혁신심의회 심의 내실화를 위해 정점 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건의자가 참여해 심층 토론을 하는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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