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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조심" 성관계 없었는데 '강간' 고소당한 '아찔 사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성폭행 가해자로 몰아 고소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남성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코로나19 시국에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을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여성과) 3차례 정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셨다"며 "저희 집에서 가볍게 스킨십 정도는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집착이 심했고,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고했다"면서 "그때부터 저희 사업장과 제 전화로 수백통씩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이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이후 두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이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앱을 통해 만났던 이 여성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항상 의심이 있어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항상 남겨둔다"면서 "다행히 녹취에 여성이 '성관계 없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연히 무혐의 종결났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그 여자에게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글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 캡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개팅 앱은 정말 안 하는 게 좋다", "여자 만날 때 녹음은 필수", "이제는 여자 만날 때 보디 캠 착용해야 하나", "녹취나 대화 캡처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듯"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를 말한다.

무고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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