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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의자가 보선 출마, ‘방탄조끼’까지 입겠다는 몰염치


3·9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선 후보자로 공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출마 요청에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이 전 지사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불과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에 “염치도 없이 서두르고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갑 보선을 피하고 연고가 없는데도 민주당 강세 지역구에 나서는 것은 비겁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20여 년 전부터 당선돼온 지역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전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마를 강행한다는 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이 전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피의자로 규정하고 국고 손실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영장을 갖고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도 2일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할 당시 6개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으로 160억 원을 받고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수사 대상자인 이 전 지사가 보선에 당선된 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을 활용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속셈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전반을 덮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탄 입법에 이어 이 전 지사 개인의 ‘방탄조끼’까지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번복한 것도 염치없는 무리수다.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이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므로 여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지면 거대 정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두 자리를 독점하면 나라를 뒤흔드는 법안 저지가 불가능해지므로 ‘국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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