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천시, 20년 넘은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최대 1200만원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소사·원미·고강)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의 지붕, 외벽, 담장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전차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임차인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내부 인테리어 또는 가구 교체 등은 지원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원비용은 90%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10%는 자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6~31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부천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운영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