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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불법노점 등 강력 조치





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항·포구와 공유수면 등지에서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항구역 내 불법 노점 행위, 불법 매립, 선박 방치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육상이나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을 비롯해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주요 어항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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