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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렸죠" 묻자, 김동연 "두들겨 팬적 없다"

1994년 택시기사 바가지 폭행 논란 언급

강용석 "바가지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말인가"

김은혜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생각나…지사 자격없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4명에 대한 첫 TV토론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4명에 대한 첫 TV토론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2일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강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자 김 후보를 향해 과거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강 후보는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두들겨 팬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대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 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 받아서 치셨나”며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후보가 거듭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며 반박하자 강 후보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어 강 후보는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 역시 김 후보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논란을 두고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김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의 폭행 사건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연상시킨다”면서 "이용구 전차관의 범행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들통 났지만 김동연 후보의 폭행사건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것이 거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맹공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 측은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반발했다.

김 후보 측은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고, 당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었다”며 “이미 논란이 종결된 30여 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해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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