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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조각투자의 증권성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나눠 주면 ‘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서비스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의 핵심은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여러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월세나 매각 차익을 나누는 경우는 증권이 아니다.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업 성패에 따라 아파트 투자 손익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된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판단한 음악저작권 참여청구권 서비스가 대표적 사례다.

향후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어떠한 유형의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상품의 유형별로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채무증권성),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지분증권성),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지분증권성, 투자계약증권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파생결합증권성) 등이다.



만약 사업자의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직접 증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 투자를 권유, 청약하는 사업구조의 경우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고, 투자자산을 투자자의 판단 없이 스스로 운용할 경우엔 집합투자업 인가도 필요하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어렵고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또한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원칙적으로 분리운영돼야 하며,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와 분쟁처리절차도 마련하여야 한다.

투자자 역시 조각투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의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 위반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결국 피해는 투자자에게 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술품, 와인, 부동산 등 다양한 물건에 대한 조각투자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부동산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이미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조각투자 상품이 발행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이 NFT(대체불가토큰) 형태로 발행되기도 한다. 해당 조각투자 상품이 적법하게 발행,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각별한 점검과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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