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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개XX" 민주당 후보에 쌍욕한 대구 청년…"서글픈 현실"

민주당 강민구 수성구청장 후보에 욕설

"처음 보는 아버지뻘에 욕하나…상대 후보엔 의협심 자랑"

경찰, 청년 체포해 수사 중

대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강민구 수성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20대 청년에게 쌍욕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페이스북 캡처




대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강민구 수성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20대 청년에게 쌍욕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강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살다 살다 이런 욕을 듣기는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켓들고 퇴근 인사 중 20대 청년이 다가와 다짜고짜 ‘민주당 개XX야, 씹XX야, 꺼져라 XX놈아’ (등의 욕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 후보는 “그러곤 도망치려고 해서 붙잡았더니 그 순간에도 욕설은 끊이지 않았다”며 “‘당신은 처음 보는 아버지뻘에게 개XX야라고 하냐’라고 해도 그의 욕은 끝나지 않았다”고 썼다.

강 후보는 “지나가는 사람과 건너편의 빨간 잠바 후보에게 자신의 의협심을 자랑하듯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청년이 사과하기는커녕 건너편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듯 과시했다는 것이다.

대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강민구 수성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20대 청년에게 쌍욕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페이스북 캡처




강 후보는 “오늘 참으로 서글픈 대구의 현실”이라는 글과 함께 현장에서 찍은 영상도 짧게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강 후보가 가방끈을 붙들어 잡고 있는 와중에도 해당 청년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선거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년은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현재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청년에게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1일에는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네거리에 걸려있던 현수막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트위터 캡처


앞서 지난 11일에는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네거리에 걸려있던 현수막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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