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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학벌·직업 묻는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니지만 개선 바람직"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략"…진정 기각

앱 대표에 개선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표명





남성은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대표이사에게 성별·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 앱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직장·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진정인은 지난해 1월 이러한 가입 방식이 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런 앱 운영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략에 해당한다며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앱이 인종·키·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작용했다. 인권위는 "교제 또는 결혼 대상을 찾는 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의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업이나 출신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러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이 데이팅 앱 외에도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해 교제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남성에게 특정 학교나 직업군을 가입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성별·학교·직업 등의 조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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