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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안민석 상대 1억 손해배상청구…2심 패소

최서원, 안민석 의원 상대로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 씨, “안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해 피해 봤다” 주장

1심, 최 씨 승소… 항소심, 원고 청구 기각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9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 씨 등에게 15건의 고소 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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