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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고검장 "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해야"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높은 상황"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검찰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겪었고 최근 한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며 “법령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고검 직원들에게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하고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달라”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변화된 업무체계에 대한 대응은 대검, 법무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선의 문제의식이 반영될 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고검장은 개정안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없앤 점도 우려했다. 그는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일선청 업무 감독,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고검장은 직원들에게 “고검은 사건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며 “따뜻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정성스럽게 업무를 처리해 믿음을 준다면 그러한 믿음 하나 하나가 검찰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고검은 고소·고발인들에게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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