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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5·18 부상자 확대' 개정안 발의…성일종 "장해등급 낮아도 부상자 예우"

기타 1~2급까지 의료지원 등 확대

성일종 "개정안 통과 당력 집중할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지원 대상 확대 등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장해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해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로 지속 제기돼왔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분류돼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 지원을 받는다.

성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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