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보완수사로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사기 일당 검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전직 은행원이 낀 조직적 사업자대출 사기 밝혀내

대검찰청. 연합뉴스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단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해 여죄를 밝혀낸 사례다.

부산지방검찰청 조세·보건범죄전담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전직 은행원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융브로커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32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3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송치한 건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배후에 언론인을 가장한 전문자료상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브로커가 가담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 사기 일당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업체 수십 곳의 형사사건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이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대출사기임을 확인하고 금융브로커, 대출의뢰인 모집책 등 공범의 존재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