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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보수 공사 입찰 담합… 10개 건설사에 과징금 2억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에서 시행한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더좋은건설·나로건설·아트텍·금보·강진건설·조양산업·칠일공사·씨티이엔씨·청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삼건이 58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더좋은건설(5300만 원), 나로건설(2500만 원), 아트텍(18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건설사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유성구 한빛아파트, 중구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 서구 상아아파트 등의 재도장·방수·지붕교체 등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해 총 43억 7000만 원의 공사 계약 금액을 나눠먹었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업체는 아파트 단지의 유지보수 공사가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등에 사전 영업활동을 벌이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에 입찰 시행 전 이미 경쟁 구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건설사들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사업자에게 ‘입찰에 들러리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리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합의했다.

한빛아파트의 7억원대 공사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금보, 삼건에 ‘실적을 좀 쌓게 도와달라’며 미리 만든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 참여를 부탁했다. 상아아파트의 3억원대 공사 입찰에서는 삼건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이 자사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아파트 측에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한편,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업체들에 자사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억제와 아파트 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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