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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르면 4분기부터 개인신용평점별 예대금리차 공개

은행권·당국, 잇따라 비공개회의

적정 마진·중저신용자 비중 관련 논란도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달마다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 금리, 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은행 예대 금리차(예금·대출 금리 격차) 공시’가 실행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신용평점만 알고 있으면 자신에 해당하는 정확한 대출금리를 파악하고 은행이 예금금리와의 차이를 통해 어느 정도 마진을 챙기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은행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왜곡, 적정 마진 판단 기준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24일과 26일 잇따라 두 차례 비공개회의를 열고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을 논의했다. 첫 회의에는 시중은행 7곳과 인터넷은행 2곳, 두 번째 회의에는 시중은행 5곳의 금리 공시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은행과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의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달마다 공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3개월마다 공시하는 분기보고서에 순이자마진(NIM) 등 개괄적 수치로만 공개되고 있다.

대출금리의 경우 지금까지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매월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전월에 실제 취급한 대출의 구간별 평균 금리를 공시해왔다. 예를 들어 A은행 5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이상) 신용등급별 금리 △1∼2등급 3.74% △3∼4등급 3.69% △ 5∼6등급 3.89% △7∼8등급 3.36% △9∼10등급 (대출 실적 없음) △평균금리 3.75%'와 같은 식이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각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에 신용등급을 쓰지 않고 나이스신용평가 등 CB(신용평가사)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0∼1000점)을 활용하고 있다.



각 은행은 이 개인신용평점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12등급, 10등급, 15등급 등 다양한 수의 등급 구간을 나눠 대출금리를 매기면서도, 정해진 양식에 맞추기 위해 은행연합회 공시에서는 억지로 5개 구간(10개 등급)으로 뭉뚱그려 부정확한 대출금리를 공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별 대출금리만으로는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평점 등을 알아도 대출금리를 얼마나 적용받게 될지 짐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새 공시 시스템에서 각 은행은 달마다 개인신용평점을 50점씩 20개 세부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신규대출 평균 금리를 밝히고, 이 대출금리에서 그달 평균 수신(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도 공개한다. 결과적으로 'A은행 5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이상) 개인신용평점별 금리 △신용평점 951∼1000 대출금리 3.45%·예대금리차 1.43%포인트(p) △901∼950 대출금리 3.50%·예대금리차 1.45%포인트…' 형태의 공시가 예상된다.

구간별 평균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계산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 산출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수신금리 산출 대상에는 정기 예·적금 등 순수 저축성예금뿐 아니라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시장성예금까지 포함된다.

은행권과 당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공시 기준을 더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회의에서 새 공시 제도의 실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4분기께 가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한 각 은행의 수신(예금) 금리 공시 방법도 바뀐다. 현재 각 은행은 예·적금 상품별로 기본금리와 최고금리(우대금리 최대 적용)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새 공시 제도에서는 각 예·적금 상품별로 해당 월에 실제로 적용된 평균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이 평균 금리 계산에도 한은의 가중평균 금리 산출 방식이 차용된다. 신용평점별 예대금리차 외 상당수 공시 항목의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각 은행의 월별 신규 취급 수신 평균 금리, 가계대출 신규 취급 평균 금리, 기업대출 신규 취급 평균 금리, 전체 예대금리차(신규 취급 총대출 평균 금리-총수신 평균 금리), 가계 예대금리차, 기업 예대금리차 등이 추가로 공시 의무 항목에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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