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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사고' 에쓰오일 압수수색…“안전조치 미흡 정황”

고용부-경찰, 공장·하청 강제수사

사망사고 13일만…“정비작업 미흡”

지난달 20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 화재 현장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화재·폭발 사고를 낸 에쓰오일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에쓰오일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 과실을 따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2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이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에쓰오일 온산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13일 만이다. 에쓰오일 본사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19일 오후 8시 50분쯤 온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온산공장에서 열교환기 점검 과정 중 가연성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당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장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 1호 적용 사고다. 에쓰오일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아람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에쓰오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는 사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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