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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의혹' 검사 '압수수색 취소' 신청 기각

압수물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확보… 압수 처분 취소 요청

법원, 정당하게 받은 자료들…절차상 문제없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물 취득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성 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준항고장을 냈다. 성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집행됐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임의제출 또는 이첩받은 압수물도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제출했다.



수사 당시 근거로 다뤄진 압수물 자료들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압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전했다. 중앙지검이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공수처는 수집된 자료들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건 수사 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이라면서 중앙지검 검사에게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공수처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절차에서의 위법을 사유로 해당 자료들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직할 당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시키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성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당시 손 전 정책관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로 알려져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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