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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직무유기 사건 '떠넘기기' 되풀이

공수처·대검·동부지검 거쳐

다시 중앙지검에 '핑퐁 배당'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됐다. 공수처에서 대검찰청으로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다시 배당된 셈이다.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성경호 검사장 체제로 개편된 만큼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을 모은다.

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김태훈 부산고검 검사를 직무 유기로 고발한 사건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전철협은 당초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사건은 고발장 접수 3개월 만인 올해 2월 대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또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돌아오는 ‘핑퐁식 사건 돌리기’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사건을 맡게 된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교통 및 보험, 환경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형사5부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김 검사,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등의 직무 유기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주요 피고발인이 겹치는 점을 감안해 사건이 하나로 병합돼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철협은 3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데 대해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 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에 떠넘겼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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