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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2종 7층 → 15층까지 허용

심의기준 개선 즉시 시행

모아타운은 층수 제한 아예 폐지

서울시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구 전경 / 서울시




서울의 2종 7층 지역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평균 13층)까지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개선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다. 공공기여를 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 심의 기준 개선으로 2종 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가 없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 현행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층수 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자료=서울시


모아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심의 기준 개편에 포함됐다.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 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 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모아주택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려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게끔 절차가 개편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의 조합이 있어야 하고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 예정지(2개 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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