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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신 사줄게…스킨십 되나요?” SNS에 만연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

물품 대리구매자 70~80%는 성적 행위 요구

피해자는 음주·흡연 사실 들통날까 신고 꺼려

전문가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가능

30일 오후 기자가 트위터에 “담배 두 갑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글을 올린 뒤 받은 메시지. 김남명 기자




“꽁으로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 되나요?” (서울 거주 남성 A(25)씨)

“성관계 되나요? 담배는 원하는 만큼 드려요.” (의정부 거주 남성 B(26)씨)

최근 SNS에서 담배, 술,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6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30일 하루 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관련 게시글만 254건에 달했다. 대리구매를 지칭하는 은어인 ‘댈구(대리구매의 줄임말)’ ‘담댈구(담배 대리구매)’ 등의 키워드까지 검색 결과에 포함하면 실제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수고비로 웃돈을 얹어줄테니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내용이다.

대리 구매자가 수고비 대신 성관계,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들은 고스란히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리 구매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담배, 술, 식욕억제제 등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 받은 일이 많았고 답했다.

고등학생 C 씨는 “받은 메시지 중 7~8할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대리 구매만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만나서는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하거나 양말을 벗어 달라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며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제 크게 당황스럽지도 않고 덤덤해졌다”고 했다. 부산에 사는 또 다른 고등학생 D 씨도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해달라거나 키스 알바를 해달라는 요청은 물론 나체 사진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며 “메시지가 오면 제일 먼저 여자냐고 물어보는데 여자라고 하면 각종 성적 요구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제보자들이 기자에게 보내 온 트위터 메시지 캡처. 이들은 담배, 술 등을 대리구매 하는 과정에서 성적 요구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이중 일부는 “공짜로 담배를 제공할테니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김남명 기자


실제로 기자가 30일 오후 트위터에 “담배 두 갑을 대리구매 해달라”는 글을 올리자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다섯 명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네 명은 공짜로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매매를 시도했다. 성관계를 거절하면,유사성행위를 제안했고 이 역시 거절하면 ‘끌어안아보기만 하겠다’며 집요하게 문자를 보냈다.

이들의 성매매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 A(25) 씨는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 게 10번도 넘는다”며 자랑했다. 수도권에서 담배 대리 구매를 해왔다고 밝힌 E(25) 씨는 “주로 차 안이나 건물 옥상에서 2~3번 해봤다”고 답했다. 기자가 “신고 당하면 어쩌려고 이런 부탁을 하냐”고 묻자 네 명 모두 답을 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주, 흡연을 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대리 구매 글을 먼저 올렸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는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을 받는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우 음주, 흡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성폭행 등 더 큰 범죄 상황에 처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형법 305조에 따르면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해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게 성 착취 목적의 SNS 대화를 보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재련 법무법인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공짜로 담배를 줄 테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 행위를 유인, 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것 저것 따질 필요 없이 엄중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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