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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故 이예람 특검’ 공식 출범

안미영, “위법 행위자에 책임 물을 것”

해당 수사 기간은 70일에 달해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추모객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7일 공식 출범했다.

안 특검은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유감을 표했다.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라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난 5일 수사가 시작된 ‘이예람 특검법’은 수사 기간이 70일로 규정돼 있어 8월 13일 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날짜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거나 공소제를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예람 전 공군 20 비행단 소속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들에게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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