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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 집행정지 신청…윤 정부서 사면되나

검찰, 심의위 열어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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