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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16만명… 음주단속 20%는 '3회 이상'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1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7만 4913명이나 됐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 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4913명이나 됐다.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36만 4203건)의 20.5%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 5명 중 1명꼴은 '3회 이상 상습범'인 셈이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재차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안티록)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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