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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대상 前 동거녀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구속

경찰 "피해자가 수차례 처벌불원 의사 밝혀"

사진제공=픽사베이




과거 동거하던 남성의 접근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에 의해 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중국 국적)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0대 여성 B(중국 국적) 씨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같은 날 오전 7시께 "간밤에 B씨와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숨져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외상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 4월 B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또 A씨는 B씨와 동거하지 않을 때였던 지난달 중순에도 하루 2차례에 걸쳐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 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격리조치를 시행했지만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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