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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아냐”…무혐의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부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했고,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수급 여부를 취업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은 이상 취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점을 들어,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경찰의 판단도 해당 취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경영 행보를 이어간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된 만큼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규정을 어겼다며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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