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정신병원서 입·퇴원 절차 안내할 조력인 제도 신설해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절차 조력인제도 등을 마련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인이 병원 측에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10일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해당 관할 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 조처됐다.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며 병원 측에 여러 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은 퇴원 심사청구서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지인은 병원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피해자가 퇴원 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병동에 퇴원 심사청구서나 인신 구제청구서를 비치해놨을 때 환자들이 훼손하는 일이 많아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병원이 피해자의 퇴원 의사를 명확히 인지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병동에 상비해두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인데도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A 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놓고, 퇴원 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하라고 했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행정 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 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조력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