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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수효과 제작비, 세액공제 안돼”…‘신과함께’ 제작사 패소

“새롭고 독특한 효과 위해 162억 지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 해당” 주장

법원 “통상적 영화 제작 활동 수행한 것”

영화 '신과 함께-인과연' 스틸컷 이미지. 사진제공=네이버영화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제작사가 특수효과 제작비를 세액공제에 산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신과 함께’ 시리즈 제작사가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영화 제작사 A사는 2015∼2017년 ‘신과 함께-인과 연’,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을 제작하면서 새롭고 독특한 특수효과를 위해 총 162억여 원을 지출했는데, 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2017년 개정되기 전까지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했다.



A사는 중부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기존의 영화제작 지식 및 기술 수준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기도 했다”면서 162억여 원이 연구개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라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디자인 비용이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떤 영업활동에 대해 세액공제라는 적극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는 정책적·합목적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은 특성상 그 비용이 기업의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패의 위험이 있으므로, 세액공제라는 보상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독려한다는 게 주요 취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에서 새로운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은 분야 자체의 당연한 특징이므로 ‘신과 함께’ 시리즈의 디자인 비용만을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영화들이 특수효과나 디자인과 관련해 영화제 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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