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물류 대란에 이어 택배 배달까지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체국택배는 시장점유율 10%의 업계 4위 사업자다. 3800여 명의 소포 위탁배달원 중 25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하루 47만 5000여 개(1인당 하루 배송 물량 190개 기준)의 소포 배달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택배노조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예계약서를 제시했다"며 "관련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시 18일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 농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우본)와의 교섭에서 △개인구분율에 따른 차감액 조정 △위탁배달원 수수료 올해 7월 3% 및 내년 1월 3% 인상 △22년 7~12월 임금삭감 분에 대한 중재 신청 공동 진행 등 잠정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본이 이를 뒤집고 기존 택배기사 주 평균 950개의 물량을 연간 물량으로 바꿔 사실상 택배기사 급여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8일로 경고했던 파업은 확정했다”면서도 “이번 주말 전까지 우본과 집중 교섭 지원하는 시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본이 오히려 노조에게 유리하다고 말한 계약 정지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본은 앞서 계약서 개정안의 ‘고객 정보 유출·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 등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에 대해 "관련 사항의 범위는 좁고 단계적이라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소포 위탁배달원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어제 우본은 입장문을 통해 노사 간 19회 협의를 거쳐 (위탁배달원의 수수료를) 올해 3% 인상하고 내년에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하기로 4월 29일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이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최초 요구 인상안(약 10%)을 다시 제시하고 18일 경고 파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우본은 이날 노조의 회견에 대해 “노사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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