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지급 이후 인구증가…연천 청산면 인구 7.1%↑

청산면 주민에 월 15만원지급…인구소멸지역으로 확대 시행 계획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인구 증가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 3452명에게 3월부터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연천 청산면 주민들이 받는 농촌기본소득의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올해도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사업 3년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시행한 후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구소멸지수가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 평균 주민 수인 4167명 이하인 면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