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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0% “10년 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필요”

◆대한상의, 1000명 대상 인식조사

“마트 쉴때 전통시장 간다” 16%뿐

실효성 의문 속 역효과 지적 많아

3분의2는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10년째를 맞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규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의견은 29.3%였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에 그쳤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소비자 의견


규제 완화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이 29.6%로 가장 많았고 ‘규제 폐지’(27.5%)를 바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10.7%는 ‘의무휴업일수 축소’를 바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월 2회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규제의 실효성이 약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영업규제가 전통·골목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해 ‘효과 있었다’(34.0%) 답변보다 많았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응답 답변으로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 뿐이었다. 응답자의 49.4%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답했는데 대부분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이었다.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했고 57.3%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 없는 이유


규제 완화 방식에 대해 응답자 3분의 2(66.5%)는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60.9%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도 ‘지역 실정이나 상권 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탄력적 운영해야 한다’(54.7%)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유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대형기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정 시장환경 조성’(24.5%),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19.9%) 등이 언급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며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업규제 완화 관련 찬성의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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