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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담팀 구성…"개정안 신속히 마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20 여분 일찍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해 법무부 산하 주무 부서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인 소년원 송치를 받더라도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으로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년범들의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촉법소년 지위를 악용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 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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